퇴직금 어떻게 적립되고 있나요?
저같은 경우 예전에는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지급받다가
2013년부터 사업주가 은행 퇴직연금으로 연간 임금의 12분의 1을 입금해주고 있었어요.
이런걸 확정기여형(DC형) 상품이라고 한다네요.
어쨌든.. 특별한 일이 없는한 퇴사할 때까지는 찾을 수 없는 돈이 되었죠.
1년에 한번 보너스 받는 것같은 기분이 사라진..
근데 퇴사하고 아무것도 받을게 없었다면 더 슬펐을거 같긴해요.
퇴사하는 날 은행을 찾았어요.
퇴직연금 IRP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에요. 일반 통장처럼 금새 만들어주더라구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사본을 회사에 제출했어요.
회사가 퇴직금 처리를 해주면 IPR 개인계좌로 퇴직급여가 이전되게 되는데요.
아직 퇴직금 처리가 되지 않아 0원인 상태에요.
퇴직급여가 이전된 후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일시불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거죠.
IPR 계좌는 개인 인터넷뱅킹에서는 조회만 되기 때문에
해지를 하려면 은행을 방문해야 해요.
드디어 오늘 은행 방문해서 IRP 계좌를 해지했다는..
바로 제 계좌로 이체되지 않고 하루 기다려야 해요.
전 금요일에 신청해서 월요일에 입금될 예정이고 해지영수증을 받아왔어요.
통장정리하고 해지까지 바로 처리했네요..
25일에 입금된 퇴직금을 27일 해지신청, 월요일인 30일에 수령합니다.
이 통장은 첫장만 쓰고 바로 못쓰는 통장이 되어 버렸네요ㅎ
어쨌든 퇴직금 수령 어렵지 않죠?
그런데 보이세요? 차감 퇴직소득세가 27만원이 넘는다는!
은행이 도둑놈이네요ㅜ 내돈 가져가서 잘 써먹었을텐데 찾을때 이렇게 가져가다니..
(은행서비스 잘만 이용해놓고 실컷 욕함 ㅎㅎ)
참고로 전 천만원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어요..
월급이체 계좌라서 뱅킹수수료가 면제되었던거라
퇴사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요.
마지막 월급 입금 이후 한달정도 지나면 수수료가 발생할거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정해진 날짜에 50만원 이상 이체가 지속되면 수수료가 발생 안한다고 해요.
정말? 행원이 해준 얘기니까 맞겠죠?
이제 매달 신랑 월급을 제통장으로 이체할때 급여 라고 써서 이체하려구요.
여러모로 쓰던 은행이 편하더라구요.
퇴직금받고 실업급여받고, 진정한 백수로 거듭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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